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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7년 10월 3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온천법이 아닌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으로 온천수 개발이 가능한 문제점 해결에 대한 찬반 토론
온천굴착허가조건 무용지물, 관련법규 규제, 강화해야

1. 무용지물 관련법규 : 온천법 제12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 4호
1) 온천법 제12조3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온천법 시행령 제7조 1항 4호 :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2. 무용지물 법규의 실태
1)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밖에서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할 경우에도 위 1항의 온천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온천공의 개발현장 실태를 살펴보면 온천법 제12조3항을 피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 의하여 온천공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하수를 개발할 목적으로 굴착하였더라도, 온천이 나오면 온천발견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지하수개발 심도를 300m로 신고하고 300m를 초과하여 굴착하는 사례도 많으며, 이 경우 온천이 나오면 지하수가 안 나왔다고 허위신고 후, 폐공을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하고 추후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짜맞추기식으로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온천법에 의한 굴착허가를 받아 가짜로 폐공된 관정을 열어 놓고는 마치 온천법에 의한 굴착허가를 득하여 온천공을 굴착한 것처럼 짜맞추는 식의 편법도 있습니다. 온천법 제12조3항의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3. 온천굴착위치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이유
1)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어느 누가 온천이 나온다 하더라, 이곳 지명을 보니 이곳에 온천이 있을 법 하다.”는 잘못된 믿음만 가지고 온천공 개발을 위한 굴착을 하다 보면 폐공율이 90%를 육박하여, 이로 인한 개발자의 재정적 손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2) 심도가 깊은 관정의 폐공이 많을 수록 그 만큼 깨끗한 상태로 유지, 보존해야 할 지하수자원의 오염, 확산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폐공이 발생하여 폐공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폐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보다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무용지물 관련법규의 보완 대책 : 지하수법, 온천법 동시에 강화해야.
1) 지하수법 : 지하수개발의 경우 굴착심도를 300m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 300m 이내의 심도를 굴착하여 온천수가 용출되고, 물리검층의 결과 300m 이내에서
공내 최고온도가 24℃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 지하수 굴착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상시 감독
. 굴착기간 동안 매일 오후 1회씩 방문, 감독일지 작성, 유지
. 굴착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로드의 총 길이가 300m 이내인지 상시 감독
-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굴착심도를 초과하여 굴착한 경우
벌칙 강화
. 시공업자 : 지하수개발시공업 등록 취소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 취소
. 개발신청자 및 해당 사업장 : 2년간 지하수개발(허가,신고) 불가

2) 온천법 시행규칙(신설)
-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으로 온천이 발견된 경우 온천발견신고자의 혜택부여 불가
- 온천굴착위치 선정에 따른 온천성공 적중률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 확보, 공개, 포상 실시
. 온천굴착허가시에 제출하는 "온천자원부존조사 결과보고서"에 참여기술자, 참여업체명을 상세히 기록
. 이 보고서에 의해 선정하여 굴착한 관정의 수와 굴착성과(굴착심도, 온천수의 1일적정수량, 용출수온)를 시군에서 집계함.
. 시군에서 집계한 통계자료를 매년 말, 행정자치부로 통보
. 행자부는 매년 초에 탐사참여업체(참여기술자 포함) 별 온천탐사 적중률을 온 국민에 공지, 포상(현재는 어느 업체가, 어느 탐사기술자가 온천탐사 적중률이 높은지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를 내지 않고 있음)
5. 환경오염의 유발요인을 제거해야 온천개발의 순기능도 정당화됩니다.
온천수 개발에 일단 성공하게 되면 온천수의 이용에 따른 가온비용의 절감과 관광휴양지로의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균형발전의 모티브가 되어 국내의 사회, 문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천굴착위치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자료도 없이 온천공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행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하수개발에 의한 먹는 물 확보가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환경적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조사자료에 의하여 온천공 개발의 적중률을 높이게 되면 온천수와 지하수자원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좀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폐공률 증가에 따른 개발투자자의 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음을 대국민 홍보라도 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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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행 온천법과 지하수법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법에 의해서도 온천수 개발이 가능합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07-11-10~2007-12-20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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