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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8년 10월 2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연체되는 소 생활공과금(지방세 포함)의 원활한 납부방법
○내용
현재 단독주택 및 다가구에 실거주자외 이사간 거주자의 주소지 미이전으로
전(前)거주자의 생활공과금 미납에 따른 에너지 공급중단으로 실거주자 에너지 사용 제한

이사온 실거주자는 부동산 거래시 각종공과금의 체납여부를 정확히 전달받지 못해
추후 체납에 따른 에너지공급 중단(실거주자의 각종생활에너지 공급자에 불평과다)

년 2회정도의 주민등록 말소기간 및 정정기간이 있지만, 중간에 이사를 하고 주소지 미변경은 실 거주자의 각종에너지 사용에 지대한 영향과 불만의 내재하고 있음.

현재 통신요금 및 각종 공과금 미납시 불이익에 대한 확대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이로 인해 민사법이 개정되거나, 시/군/구별 자치법이 개정된다면 지방세 및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어려움 해소와 체납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까지 해소될것으로 사료됨(민사법이 개정될수 있는 의회의 청문이 필요함)

그래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을 개정하거나 부동산 거래시 각종 공과금 납부영수증을 매매계약 서류에 미첨부시 계약시 성립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첨부파일 : "S통신사의 현재까지 사용납부 조회화면" 에너지 사용공급자별 고객번호를 통해 현재까지 사용한 요금 조회후 계좌이체, 온라인납부 유도
완료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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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前)거주자의 생활공과금 체납에 따른 실거주자의 에너지사용간 공급중단 해소방법은?
  • 참여기간 : 2008-11-01~2008-11-28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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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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