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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2년 03월 1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 직위 인정 받음에도 보건교사, 영양교사 수업평가 받지 않음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영양교사, 보건교사가 행정실 직원이 아닌 교원으로서 직위 보장과 봉급 등의 권리 및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능력 평가에서는 영양사와 보건사처럼 평가를 받고 있음이 부당합니다. ^^ 교사로서 권리를 가졌으면 당연히 수업을 해야 하고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

영양사는 급식실 업무가 주업무라고 보건교사는 보건실 업무가 주업무라고 수업공개에서 제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급식실, 보건실 업무가 주여서 수업공개가 못한다면 예전처럼 영양교사, 보건교사가 아니라 행정실 소속의 영양사, 보건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대로 영양교사와 보건교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당연히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수업공개를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부탁드립니다. 전교사면서 왜 영양교사와 보건교사만 특혜를 받아야 합니까? 일반 교사에 대찬 역차별입니다.

보건교사의 경우 재량 활동에서 시수를 빼서 수업을 하다보니 재량활동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있는 권리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도 보건교사처럼 재량활동에 시수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영양교사, 보건교사도 일반담임 교사와 교과 선생님처럼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평가를 받습니다. 교사로서 권리를 누리는 만큼 교사로서 해야 할 의무도 같이 합니다. 수업을 반드시 올해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보건교사는 교사로 직위가 바뀐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활동 시간에서 수업을 하다보니 아이들이 재량활동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체육 교과 안의 보건 부분 수업을 하도록 개선이 시급합니다. 영양교사도 체육과 실과 안의 영양과 요리실습 부분의 수업을 맡아서 일반 교과처럼 수업을 해야 합니다. 개선을 꼭 되어야 합니다.

수업시수도 일반 교과 선생님처럼 주당 18시간 확보해서 수업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양교사와 보건교사는 5-6학년이 아닌 1-6학년 모두 지도가 되어야 겠지요. 그것이 싫다면 전처럼 교사가 아닌 행정실 직원이 되어야 겠지요. 꼭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로서 보건교사, 영양교사가 체육과 실과의 한 부분인 보건과 영양파트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을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수업평가를 받음으로써 교사로서 지위를 더 확고히 하고 당연히 교사로서의 여러 가지 헤택(봉급, 지위 보장 등) 권리를 누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다른 동료 학급과 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로부터의 따가운 시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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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 직위 인정 받음에도 보건교사, 영양교사 수업평가 받지 않는 것이 정당합니까?
  • 참여기간 : 2012-03-22~2012-03-31(1시 종료)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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