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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1월 2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방직 및 국가직 공무원, 공기업(공공기관) 등의 고졸자의 범위를 법제화 시켜주십시오.
행정안전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로 자격을 제한하면서 대학의 재학, 휴학, 중퇴자를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에서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의 경우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대학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청와대 정책소식)는 대학 중퇴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자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고졸자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기회균등)에 어긋나지 않게 고졸자의 범위를 법제화시켜 주십시오.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기회균등)에 어긋나지 않으며 채용을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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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지방직 및 국가직 공무원, 공기업(공공기관) 등의 고졸자의 범위를 법제화
  • 참여기간 : 2013-01-31~2013-02-28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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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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