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로 자격을 제한하면서 대학의 재학, 휴학, 중퇴자를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에서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의 경우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대학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청와대 정책소식)는 대학 중퇴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자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고졸자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기회균등)에 어긋나지 않게 고졸자의 범위를 법제화시켜 주십시오.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기회균등)에 어긋나지 않으며 채용을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