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는 신고자의 신분보장(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예방․금지), 비밀보장(신분공개금지), 신변보호(신변상 물리적 위협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 보복행위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설문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