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는 탈세제보포상금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시는 고견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제도 주요내용>
○ 제보자가 탈세제보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피제보자가 1억원 이상 추징·납부되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되어 벌금·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주요내용>
○ 거래당사자 등이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사·변호사·변리사·예식장·장례식장·행사전문 대형음식점·가구점·귀금속점·입시학원 등)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동 계좌에서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