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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4월 03일 시작되어 총 3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탈세제보포상금·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는 탈세제보포상금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시는 고견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제도 주요내용>
○ 제보자가 탈세제보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피제보자가 1억원 이상 추징·납부되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되어 벌금·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주요내용>
○ 거래당사자 등이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사·변호사·변리사·예식장·장례식장·행사전문 대형음식점·가구점·귀금속점·입시학원 등)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동 계좌에서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64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 2[필수]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필수] 올해 접수되는 탈세제보부터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한도(10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필수] 올해 신설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 5[필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13-04-04~2013-05-03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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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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