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국가에서 기간산업과 전략산업 분야의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국기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장려금‘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훈련 기간 중 식비, 교통비의 실비변상과 기회비용지원 차원에서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 명목의 훈련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단위로 최대 31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훈련장려금이 물가상승률 등에 비추어 지급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2014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계획을 마련하는데 반영하기 위하여 훈련장려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 2013년 현재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월 최대 훈련장려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인 316,000원(식비 66,000원, 교통비 50,000원, 훈련수당 200,000원)
- 대학재학생 236,000원(식비 66,000원, 교통비 50,000원, 훈련수당 120,000원)
- 고교재학생 216,000원(식비 66,000원, 교통비 50,000원, 훈련수당 100,000원)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목적
-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하여 국가주도의 훈련을 실시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기능인력을 원활히 양성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
○ 훈련대상
-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및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 상급학교 비진학자
○ 훈련기간: 3개월(350시간)~12개월(1,400시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