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 하도급 구조와 하청노동자 실태’는 이와 같이 느슨한 인허가제도를 배경으로 하도급화 및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케이블방송 영역의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그 합리적 해결방안부터 마련해야 된다.
이미 지난 7월 23일(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티브로드 홀딩스가 협력업체인 고객센터와 기술센터 사장들을 내부발탁, 순환배치 하는 등 사실상 위장고용 행위를 자행해왔고, 이로 인해서 협력업체의 케이블기사들이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8381&CMPT_CD=P0001 기사내용 참고
이러다보니 케이블방송 가입고객은 요금을 내면서도 제대로 된 사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케이블방송업체는 거대자본으로 자산불리기를 하는 것이다
즉, (종합유선방송사업, SO)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수 대비(2500가입자당 1명)하여 사후서비스(설치,as,철거) 인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가입자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인허가 규제방안을 만들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창조정부’를 지향하고 국정과제인‘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또한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