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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9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송을 2012나단4497, 2011가단37345, 2013다38039 이렇게 3번의 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패소(이유:증거부족), 2심일부승소(하지만 패소와 마찬가지 업체의 잘못이없다며 계약금중 남은돈만 돌려주라네요), 3심은 기각(상고심절차법 운운하며..)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조정합의에서는 판사가 피고의 터무니없는 합의 조건에 응하길 바라는 무언의 압박까지....(판사가 피고의 변호사인지 착각이 들정도였습니다)

판사가 되니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저는 국제결혼업체를 통하여 결혼을 하였고 결혼업체가 원하는 모든 서류,혼인신고, 교육, 계약금등을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입국하지 않았고 이유를 물어니 자신들도 이유를 모른다하고 신부집을 찾아가는것도 위치를 몰라서 2주일 후에나 찾아 갈수있었습니다. 찾아갔지만 신부를 만나지 못하고 신부부모님은 신부가 이태리에 갔다는 말을 합니다.(가족이 숨기는 것인지 진짜 모르는지 알수없음)

저는 결혼업체의 약관에 준하여 계약을 하였고 모든 의무를 다하였는데 업체는 자신들의 면책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계약불이행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혼업체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람을 지옥같은 고통과 신부도없는 혼인의 족쇄를 채우고도 잘못이 없다하는 뻔뻔함과 이를 감싸는 판사의 판결이 너무도 분노케 합니다.

저는 신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있는데 업체의 무관심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고도 반성은 커녕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하는 결혼업체가 용서가 안되고 이와같은 사건을 (아무리 모르는 제3자라 하여도)업체의 편을 들어주는 판사가 용서가 안됩니다.

본 사건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릴수 없습니다.

하여 저는 판사가 마음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법만 알고 양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쉽게 움직이는 사람, 변호사는 될수있어도 판사는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판결이 판례가 된다면 잘못된 판결로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것입니다. 법원은 힘있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혹은 인맥으로 부탁하여 거짓된 판결을 한다면 이 사회는 암울해 질것이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의 시간을 요할 것입니다.

저는 법원(판사)의 공정한 판결을 원하고(당연히 그리해야하고) 잘못된 일에 대한 사과를 받길 원합니다.(이것또한 당연한 것이지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치 자신의 힘인냥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는것은 국민이 허락한 권한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고 국민이 그자리를 허락했는지 생각하며 방망이를 두드렸으면 합니다.

첨부: 상고이유서

상고 이유서





1. 원고는 이 사건을 피고의 고의가 아니라, 무관심으로 인한 관리 소홀로 빚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원고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를 수사할 수도 없고, 자료제공을 요청하여도 피고들은 불응하고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여 법원이 원하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 원고가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은 증거가 되지 못하는지(원고의 생각으로는 차고 넘칩니다.) 알수 없지만,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증거1: 계약 불이행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약관을 받아들이고 이에 준하는 서비스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금 일체를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나(원고는 계약을 이행함) 피고는 계약 조건을 완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판결문에서처럼 "피고의 귀책사유로 신부가 입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많은 고통을 당했으니 책임을 져라"는것이고, 피고가 잘못이 없다면 "면책조항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한 수사기관이 아닌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으니(명백한 사실) 의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타당한 이유(면책조항에 해당)를 제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의 보상을 하고, 피고는 신부측(혹은 중국측 중매인)에 피해보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고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것"이고 "신부를 강제로 입국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신부에게 돌리고 있지만 본 계약(약관)에서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것이 계약의 완료라고 본다면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기까지 신부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입니다.(이는 계약 당시 확인한 사실입니다)



본 계약은 원고, 피고 쌍방간에 계약이므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제3자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고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규약의 내용(제13조 사업자의 면책)처럼 피고가 면책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피고의 규약에 나와있는 "지정한 기한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지 결코 사건과 같이 혼인신고를 했지만 "신부가 어디있는지", "입국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못하며, 부부로 맺어놓고 생이별을 시키는 가혹한 조건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피고는 마치 자신들의 의무를 90%쯤 이행하였으나 마지막 10%가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들은 바른길을 갔다고 생각할지모르나 결과를 보면 알수 있듯이 피고들이 관리를 소홀이 하는 동안 원고의 결혼은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고, 정반대의 길로 가서 원고에게는 몇배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사실을 피고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이끌어야 할 것을 실재로는 서쪽으로 가고서는 10% 만큼 이행하지 못했으니 그만큼만 책임지겠다 하는 것은 원고의 고통을 무시한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입니다.



증거2: 피고가 1심에서 제출한 증거 "을제6호증"

피고가 제출한 증거 "을제6호증"을 보면 신랑은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부는 제출치 않은 서류가 많음을 볼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신부의 건강검진은 원고에게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는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신부의 프로필(맞선시,한문),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시), 호구증(혼인신고시), 맞선동의서(맞선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기억이 정확지 않음)의 서류를 보았고, "건강진단서", "전과기록증명원"은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피고는 신부의 서류가 영사관에 있다하지만, 신랑의 서류는 복사본을 남겨 이렇게 증거로 제출하고 신부서류는 복사본을 남기지않고 원본을 영사관에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신랑측에 준하는 각종 서류를 신부에게도 받았다면 당연히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을제6호증"에 성혼후 진행순서 란을 보면 피고(오빌)가 회원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수있는데, 대략 8개월의 기간에 회원(신랑,신부측)과의 기록이 이것뿐이라는 것은 피고가 평소 회원관리를 어찌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계약시 자신들이 타 중매업체보다 계약금이 높은 이유가 성혼율이 높고, 정직하고(거짓없이 전달하며) 회원관리를 잘하고(사후관리까지) 믿을수 있으며(보험가입) 등등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때 원고는 회원관리 부분에서 신부가 타국에 오려면 심리적으로 두렵고 혼란할건데 이에 대하여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하였을 때, 중국아가씨는 한국에 오길 원하고 심리적인 문제도 본사의 통역관이 주기적으로 전화하여 체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직으로는 주기적으로 통화하여 신부의 상태를 파악하지도 않았으며, 신부가 어디사는지도 현지 중매인이 없으면 찾아 갈수조차 없을 정도이며, 신부에게 전달된 돈이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달되지 않고 현지 중매인에 묶여있다 1주일이 지나서야 전해지는..... 오로지 입국을 위한 절차서류만 관리하였습니다.



증거3: 신부집(부모님,오빠)을 찾는데 2주일의 시간이 소요됨.

피고는 신부가 입국하지 않아 신부집(부모님, 오빠집 모두 아파트단지 내에 있고, 두 아파트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찾아가는데까지 2주일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중국땅이 넓다 하더라도 2주일이나 걸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않고, 피고는 현지 중매인 핑계를 대지만 그것또한 피고의 관리부재를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고, 현지 중매인 또한 피고측 협력사이므로 피고측 사람이라 볼수 있습니다.



입국해야 할 신부가 오지않고 연락도 되지않는데 2주일이 지나야(현지 중매인이 와야 신부집을 찾을수 있다니) 알수있다니, 참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않는 말을 하였고(피고의 회원관리 실태를 보여줌), 그동안 원고는 지옥에서 고통의 시간의 보내야 했습니다.



증거4: 송금한 돈이 신부에게 전달되지 않고 1주일간 중매인에 묶여있었음.

맞선 후 입국하여 계약금을 송금하고, 피고에게서 신부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중매인에게 중매비용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오빌 대표님을 통해 송금한 돈이 중매인에서 신부에게 전달되는데 7일정도 소요되었고 신부가 몇 번이나 찾아가서 요구하였으나 “내일준다 내일준다“ 하며 주지않아 원고가 2차례에 걸쳐 대표님께 처리를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신부는 원고에게 "중매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 "내일준다 내일준다는 말만 한다" "당신이 그들에게 속았다" 등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들에게 상당한 유감을 보였습니다.



증거5: 피고의 거짓말.

피고는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위해 "원고가 거친 말을하여 신부가 결혼을 거부한다", "원고가 잠자리를 하지않는다" 등의 근거없는 말을 하여 원고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파혼의 책임을 원고에게로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면책조항에 해당되지않아 책임을 피할수없자 처음엔 신부에게로 책임을 돌리더니, 다음엔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거짓말로 원고를 모함하였습니다.



이상의 증거들로 원고의 주장을 펴는 바입이다.



1심 패소 후 너무나 억울하여 2심에서 원고 자신이 증인이 되고싶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2심은 패소하여 억울한 항소인이 어떤 말을 하나 듣는데 중점을 두는 줄 알았는데 실재로는 피고의 주장을 듣는 것에 중점을 두더군요.



만약 3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준다면, 원고는 이상의 주장들이 사실임을 믿어준다면 거짓말탐지기를 부착하고 증인석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2. 본 사건에서 과실도 없고, 선의의 피해만을 본 원고가 또 다시 법 앞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원고와 같은 피해자는 또 생겨날 것이고 법원은 이같은 피해자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항소인의 말보다 피항소인의 말을 더 들어려하는 법원을 이해할 수 없으며, 조정에서 터무니없는 합의를 받아들이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는 법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고는 지금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해 버리면 왜곡된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시간을 요구할 것이고, 원고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또다시 생겨날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미안할 것입니다.



원고는 두차례의 소송을 진행하며 진실로 일관해 왔으며, 진리의 길이 정의라고 믿으며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을 믿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자신을 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3. 원고는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고, 너무나 힘들고 긴 시간이었지만 소송을 이끌고 올수 있었습니다.



믿고 인생을 맏겼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파혼(생이별)이라는 지옥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도 뉘우치기는커녕 보상을 바라면 소송을 하여라하며 피고를 더욱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내 자신이 바른길을 간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피고와 적당히 합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법전과 저울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고장난 저울이 아니길 바라며, 원고의 억울한 사정을 심사숙고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여 원고는 1,2심과 같은 청구취지의 판결을 구합니다.
완료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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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원고의 주장(상고이유서)이 진실이라면 판사의 판결이 옳은가?
  • 2[필수] 1심의 판결이유 증거부족이 맞는가?
  • 3[필수] 2심의 판결(계약금중 사용하고 남은 돈만 돌려준다)이 타당한가?
  • 4[필수] 판사의 편파적 판결을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가?
  • 참여기간 : 2013-10-07~2013-12-31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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