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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0월 22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효과성 분석’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보호․보상제도가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향후 보다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보호․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자의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내용에 관한 개별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통계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니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 행위 포함)를 제보한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등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고, 신고로 인하여 국가 수입 증대 등이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로 정의)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2[필수] 부패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필수] 귀하께서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당하였을 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4[필수] 귀하께서는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의무위반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5[필수] 귀하께서는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6[필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자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및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7[필수] 귀하께서는 신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8[필수] 귀하께서는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및 협조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9[필수] 귀하께서는 문 3-8의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내용이 부패신고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필수]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보호해주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부패신고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1[필수] 부패신고자 보호제도가 신고자의 피해(조직에서의 따돌림, 인사상 불이익, 신변의 위협,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2[필수]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중 어떤 항목이 부패행위 신고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3[필수] 귀하께서는 향후 부패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에 도입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4[필수] 귀하께서는 신고자가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15[필수] 귀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공직사회(공공기관) 부패발생이 얼마나 예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6[필수] 귀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책임성이 얼마나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7[필수] 귀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청렴수준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8[필수] 귀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9[필수]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국가의 예산낭비를 방지한 경우 보상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0[필수] 귀하께서는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절감 등이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보상금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이사비,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21[필수] 귀하께서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22[필수] 귀하께서는 부패행위의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23[필수] 귀하께서는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24[필수] 문 23의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관련 내용이 부패신고를 활성화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25[필수] 부패신고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이 국가로 환수되면 이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부패신고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6[필수]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보상금, 포상금이 부패신고자의 피해(조직에서의 따돌림, 인사상 불이익, 신변의 위협, 정신적 스트레스)를 회복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7[필수] 귀하께서는 보상 또는 포상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공직사회(공공기관) 부패발생이 얼마나 예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28[필수] 귀하께서는 보상 또는 포상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책임성이 얼마나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29[필수] 귀하께서는 보상 또는 포상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30[필수] 귀하께서는 보상 또는 포상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31[필수]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둘 중 어떤 제도가 상대적으로 부패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2[필수] 문 31에 ①과 ②에 응답하신 분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33[필수]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부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4[필수]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공직사회(공무원)가 어느 정도 부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5[필수] 귀하의 성별은?
  • 36[필수] 귀하의 연령은?
  • 참여기간 : 2013-10-22~2013-10-22
  • 관련주제 : 고용노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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