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 10. 10. 공포하였습니다.(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4. 4. 1.부터 시행 예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초청자의 지난 1년간 소득(근로·금융·부동산 등 모든 소득 포함)이 최저 생계비와 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소득액을 초과함을 입증해야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소득기준액을 확정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하오니, 번거롭더라도 금번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설문 기간 : ‘13. 10. 23.~’13. 10. 31.)
아래 내용은 설문조사 응답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14년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1,027,417원이며,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는
1,232,900원, 150%(차차상위계층)는 1,541,125원, 180%는 1,849,351원임
※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증가함(예 :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329,118원이며,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630,820원임)
조사담당자 : 법무부 이민통합과 전강섭(☏ 02-2110-4145, ✉ jksv09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