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효과성 분석’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보호․보상제도가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향후 보다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보호․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자의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내용에 관한 개별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통계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니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응답자 중 20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경품(문화상품권 5,000원)을 증정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3년 10월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 행위 포함)를 제보한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등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고, 신고로 인하여 국가 수입 증대 등이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