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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0월 2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고 공식 통보했다.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 논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해직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고, 전교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그와 같은 요구를 거부했다.

정부 결정의 근거는 교원노조법 제2조로, 해당 조항은 "교원이란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원을 말한다. 해고된 사람으로서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교조는 조합 규약에서 "부당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속노조나 언론노조 등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의 교원은 그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스스로 정한다는 것은 국제적 규범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된 180여개 국 대부분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ILO는 이미 3차례나 긴급개입을 통해 해직자의 조합자격 유지를 요청해왔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도 같은 취지의 항의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우리 정부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정부의 방침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안팎의 비판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기준을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준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그 후에 국제기준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면 우리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국내법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방하남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국제기준에 맞춰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이 없는 채로 전교조를 끝내 법외노조로 만들어버린 것은 애초부터 국제기준에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권의 기호에 따라 노동자들의 결사체를 좌지우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전교조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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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전교조 법외노조화 논란
  • 참여기간 : 2013-11-05~2013-11-18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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