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시 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현실성있는 손해배상 담보확보를 위하여 현행 500억원인 배상조치액을 5,000억원으로 상향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고 방호요건화하여 원자력시설의 디지털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을 보호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