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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19일 시작되어 총 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시 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현실성있는 손해배상 담보확보를 위하여 현행 500억원인 배상조치액을 5,000억원으로 상향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고 방호요건화하여 원자력시설의 디지털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을 보호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 신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7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께서는 배상조치액 상향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필수] 귀하께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 항목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13-11-19~2013-11-25
  • 관련주제 : 고용노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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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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