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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22일 시작되어 총 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와 건강진단 체계 개편에 따른 설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는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와 건강진단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중 기본교육은 원안위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 시행하여야 하며, 이용분야별 교육시간을 달리하였습니다. 건강진단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예외없이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 건강진단 결과 수령 후 2주 이내 원안위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원안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종사자 방사선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제도운영에 있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설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4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개정된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 2[필수]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종사자 기본 교육을 어느 곳에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3[필수] 건강진단은 어떻게 실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4[필수] 종사자 방사선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제도에 대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며, 기술해 주십시오
  • 참여기간 : 2013-11-22~2013-11-28
  • 관련주제 : 고용노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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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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