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는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와 건강진단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중 기본교육은 원안위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 시행하여야 하며, 이용분야별 교육시간을 달리하였습니다. 건강진단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예외없이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 건강진단 결과 수령 후 2주 이내 원안위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원안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종사자 방사선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제도운영에 있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설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