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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28일 시작되어 총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원자력안전법 과징금,과태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과징금,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도개선을 추진중입니다.
이와 관련, 제도개선에 참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2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께서는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의 과징금,과태료 금액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징금:최대 5천만원, 과태료:최대3백만원)
  • 2 귀하께서 원안법 과징금, 과태료 금액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3[필수] 귀하께서는 원안법 과징금, 과태료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4[필수] 귀하께서는 과징금, 과태료 금액을 원자력시설, 방사선 분야별 규모 및 허가 유형별로 차등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5 귀하께서 기타 과징금, 과태료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3-11-28~2013-11-30
  • 관련주제 : 고용노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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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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