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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현황
□ 농약 가격표시는 희망 소비자가격(정가제)이 아닌 판매상이 실거래 가격을 표시하는 판매자가격 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로 운용
○ 농약 판매장 규모와 관계없이 판매상에서 제품의 라벨, 진열장의 선반 또는 게시판 등에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 일반 공산품은 33㎡(10평) 이상의 판매장에서만 가격표시 대상이 됨
○ 농약 가격표시 1회 위반시 시정권고, 2회이상 위반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시・도지사)
○ (근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9조 및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참고>
○ 판매업자가 표시한 판매가격은 실거래 가격이 되고, 제조업자가 표시한 희망 소비자가격은 그대로 실거래되거나 할인판매됨
-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 등은 희망소비자가격 자율 표시
* 의류, 가전제품, 가구, 의약품 등 대부분의 공산품은 판매자가격 표시제
2. 문제점 검토
□ 판매자가격 또는 희망소비자가격표시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그동안 표시제도에 변천이 있었음
○ 농약은 ‘96년까지는 의무 희망소비자가격을, ‘99년까지는 자율 희망 소비자가격을, ‘00년 이후부터는 의무 판매자가격을 표시
□ 농업인은 희망소비자 가격 표시제 의무화에 찬성하면서도, 가격 상승 요인이 되면 반대입장 제시
○ 농업인의 71.1%, 시판상의 65.0%가 희망소비자 가격 표시제 의무화에 찬성하면서, 농업인은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경우 41.1%만 찬성
3. 토론안건
① 농약 희망소비자가격 표시 의무화 (찬반 토론 및 설문조사)
② 농약 희망소비자가격 표시 의무화 시 가격인상 억제방안 (자유 토론)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