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05일 시작되어 총 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 제도 현황


 □ 농약 가격표시는 희망 소비자가격(정가제)이 아닌 판매상이 실거래 가격을 표시하는 판매자가격 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로 운용


   농약 판매장 규모와 관계없이 판매상에서 제품의 라벨, 진열장 선반 또는 게시판 등에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일반 공산품은 33(10) 이상의 판매장에서만 가격표시 대상이 됨


  농약 가격표시 1회 위반시 시정권고, 2회이상 위반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지사)


  (근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3, 29조 및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참고>


  판매업자가 표시한 판매가격은 실거래 가격이 되고, 제조업자가 표시한 희망 소비자가격은 그대로 실거래되거나 할인판매


   -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 등은 희망소비자가격 자율 표시


   * 의류, 가전제품, 가구, 의약품 등 대부분의 공산품은 판매자가격 표시제


 


2. 문제점 검토


 판매자가격 또는 희망소비자가격표시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그동안 표시제도에 변천이 있었음


  농약‘96년까지는 의무 희망소비자가격을, ‘99년까지는 자율 희망 소비자가격을, ‘00년 이후부터는 의무 판매자가격을 표시


 


 □ 농업인은 희망소비자 가격 표시제 의무화에 찬성하면서도, 가격 상승 요인이 되면 반대입장 제시


  ○ 농업인의 71.1%, 시판상의 65.0%가 희망소비자 가격 표시제 의무화에 찬성하면서, 농업인은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경우 41.1%만 찬성


 


3. 토론안건


 ① 농약 희망소비자가격 표시 의무화 (찬반 토론 및 설문조사)
 ② 농약 희망소비자가격 표시 의무화 시 가격인상 억제방안 (자유 토론)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5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농약병에 희망소비자 가격 표시 의무화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 2[필수] 희망소비자 가격을 표시할 경우 농약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희망소비자 가격 표시 의무화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 3 희망소비자 가격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에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 4 농약병에 희망소비자 가격 표시제 도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3-11-12~2013-11-25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