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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2월 03일 시작되어 총 7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복지 부정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개진할 수 있는 '정책토론'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국민 관심이슈에 대하여 기획토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모색을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국민신문고 정책포럼과 Daum(미디어다음)의 특별화면을 통해 복지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패널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분야 ]
o 복지사업 부정수급 실태 및 문제점
o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국민 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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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업 부정수급이란 ? ]
*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 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 4대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관련 공적부조 부정수급
- 그 밖에 복지사업, 시설 보조금 및 지원금, 인적‧물적복지서비스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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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들려주신 의견은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74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1.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의 복지서비스(각종 급여, 보조금, 지원금 등)를 부정하게 받아내는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필수] 2.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복지서비스(각종 급여, 보조금, 지원금 등)를 부정하게 받아내는 부정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3[필수] 3.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각종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 지원금 등)를 부정하게 받아내는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필수] 4. 귀하께서는 주변에서 정부의 각종 복지 서비스를 부당하게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 5[필수] 5. 귀하께서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 적이 있었다면 그 분야(종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6[필수] 6. 만약에 귀하께서 주변에서 정부의 각종 복지 서비스를 부당하게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다면 귀하께서는 신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 7[필수] 7.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되더라도 신고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8[필수] 8. 귀하께서는 정부의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해 상담에서부터 신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9[필수] 9. 귀하께서는『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복수선택 가능)
  • 10[필수] 10. 귀하께서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부정수급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신분보장․비밀보장․신변보호 등)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11[필수] 11. 귀하께서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복지 부정수급 신고를 할 경우 보상(보상금 최대 20 억 원, 포상금 2억 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12[필수] 12. 귀하께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0’ 전화를 활용하여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신고나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13[필수] 13. 귀하께서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복지부정을 예방하고 근절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4 14. 기타 정부 복지예산 누수나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근절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15[필수] 15. 귀하의 성별은?
  • 16[필수] 16. 귀하의 연령대는?
  • 17[필수] 17.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 18[필수] 18. 귀하의 직업은?
  • 19 19. 경품 추첨시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성명, 연락처, 주소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입력하였을 시 경품 추첨에 제외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13-12-04~2014-01-05
  • 관련주제 : 고용노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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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굴착기, 5톤 미만의 불도저 등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소형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적성검사를 받은 후에 시‧군‧구에서 면허증을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가장 많이 취득한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3만 9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취득한 ‘3톤 미만 지게차’라고 합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시간이나 교육내용 등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주시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고
교육시간 미준수, 미자격 강사교육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또한 없다고 합니다.

---------------------------------------------------------------------------------------------------------------------------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20~40만원 씩 돈을 받고 허위로 교육 이수증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음. 허위 발급으로 총 1억 원을 챙김. (’16. 5월 언론보도)
‣ OOO는 2013년 11월 경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원장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7년 해당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 됨. (’20. 9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이러한 교육기관의 부실교육 등으로 인해
소형건설기계 조종 시 잠재적 사고가 우려되고 실제 소형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
‣ 2016년 10월 포크레인 조종 중 보조하던 같은 회사 소속의 직원이 넘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  (’20. 9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2018년 12월 굴삭기 조종 중 안전운전 위반으로 보행자 1명이 사망함. (’20. 9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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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 할 때 허위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주는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총98명 참여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굴착기, 5톤 미만의 불도저 등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소형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적성검사를 받은 후에 시‧군‧구에서 면허증을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가장 많이 취득한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3만 9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취득한 ‘3톤 미만 지게차’라고 합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시간이나 교육내용 등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주시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고
교육시간 미준수, 미자격 강사교육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또한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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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20~40만원 씩 돈을 받고 허위로 교육 이수증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음. 허위 발급으로 총 1억 원을 챙김. (’16. 5월 언론보도)
‣ OOO는 2013년 11월 경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원장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7년 해당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 됨. (’20. 9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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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기관의 부실교육 등으로 인해
소형건설기계 조종 시 잠재적 사고가 우려되고 실제 소형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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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포크레인 조종 중 보조하던 같은 회사 소속의 직원이 넘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  (’20. 9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2018년 12월 굴삭기 조종 중 안전운전 위반으로 보행자 1명이 사망함. (’20. 9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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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 할 때 허위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주는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총0명 참여
국가자격시험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미용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등...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러한 자격증은 국가에서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중 하나입니다.
 
국가자격은 산업관련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 자격인 국가기술자격과 전문서비스 분야인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됩니다.

국가기술자격은 기술사기능장 등 약 530, 국가전문자격은 변호사·의사 등 약 175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등 일부 자격시험의 경우
1, 2차 등 차수별로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응시자는 2차 시험 응시 기회가 없음에도
2차 시험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필기시험에 떨어지면 실기 시험 응시조차 하지 못하는 데 시험 응시료는 
 필기와
실기 비용을 한꺼번에 받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 (’19. 9월 국민신문고 민원)


1차 불합격자들이 2차 시험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음.
  1
차 합격률이 낮으므로 상당수 1차 불합격자들이 합격자들의 2차 시험 비용을
  대납하는
실정임. (’19. 7월 국민신문고 민원)



또한 대부분의 국가자격험인 경우에는 시험 시행 당일
본인의 사고 또는 직계가족 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해주고 있으나
,

 
일부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 사후 환불제도가 없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더라도
응시수수료를 환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응시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

 

총148명 참여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 실효성 제고방안'관련 아이디어 공모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을 의미하며,
이러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재산피해 및 포획수량은 증가 추세입니다.
피해현황 : 28,284백만원(’14) 30,119백만원(’16) 35,082백만원(’18)
포획수량 : 374,496마리(’14) 708,031마리(’16) 737,346마리(’18)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가축,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 (멧돼지) 1만원20만원 (고라니) 1만원10만원 (조류) 1천원7천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실을 지자체별로 사체 일부나 사진 제출로만 확인하고 있어
포상금을 부당수령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허위, 중복, 과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대부분 포상금 미지급(환수)에 그치고 있어 불이익이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후 사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질오염,
전염병 확산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총7명 참여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대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륜자동차는 유지비용이 적고 이동하기가 좋아 소규모 화물 배송이나 레저 목적으로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신고대수 : 2014년 약 2136천대 2018년 약 2208천대
 
이륜자동차 사용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 : 2014년 약 117백대 2018년 약 15천대
 
이와 관련 2012년부터 모든 이륜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 가입율은 2018년 기준 43%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이륜자동차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무보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보험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방안과 폐차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안전운행과 더불어 보험가입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국민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하오니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거나 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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