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데오를 하던 자영업자입니다. 18일날판결을 하고 20일날 통보없이 강제집행한다고 집행관포함 11-13명정도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다 가져갔습니다. 물건을 빼낼 조금의 시간도 주지 않고 법대로 한다며 물건들을 다가져 갔습니다. 울고 불고 매달려도 보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을 부르겠다고하며 강제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강하게 우리물건을 옮길시간을 줘야하는것 아니냐고 따져물었지만 법대로 한다며 방해하면 집행방해죄로 경찰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상가에도 상도덕이 있듯 법또한 그러할진데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고 전화한통화도 없이 한시간만에 물건을 다가져가니 말이됩니까?
저희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려고 변호사님를 선임하였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집행정지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일주일정도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된 상태인데 집행정지제도가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덧붙여 말하자면 집행비용이 가계가30평정도인데
10,700,000만원이 나왔다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시간만에 물건을빼내가고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우리가 부담해야한다니 참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