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숲길은 “등산, 트레킹, 레저스포츠, 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
의 활동을 위하여 같은 법률 제22조의2에서는 숲길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그특성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등산)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트레킹)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않는 길
3. 레저스포츠길: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산악레저스포츠)을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탐방)을 하는 길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활동을 하는 길
이와같은 유형별 숲길을 이용하신 이유와 이용 후 요구사항에 따른 숲길 이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보다
나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숲길 탐방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숲길별 안내
체계 사인(sign)을 구축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