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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6월 20일 시작되어 총 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건축물 취득신고 기한과 부동산등기 기한의 불일치 개선관련 설문조사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 취득신고 기한은 60일 이내이고, 부동산등기법상 건물표시등기 기한은 1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규제개혁 신문고로 접수된 개선의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오니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은 정책참고로만 활용하고,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히 문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건물을 증축한 사람은 60일 이내에 증축 사실을 관청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2[필수] 건물을 증축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건물의 외형이 변화된 사실을 반영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3[필수] 표시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4[필수] 건물 증축에 관한 표시변경등기를 1개월 내에 하기 위해서는 결국 1개월 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5[필수]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 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6[필수] 귀하의 성별은?
  • 7[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 8[필수]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 9[필수] 귀하의 직업은?
  • 참여기간 : 2014-06-20~2014-06-2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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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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