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교류제도 도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고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제도개선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모르는 항목은 응답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교류제도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은 소집 당시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복무기관을 지정(일부는 본인이 직접선택)
하고 있으나,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 곤란, 복무기관 폐쇄․이동,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선고
등의 경우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복무기관 담당자와의 갈등,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내이나 교통의 불편, 업무부적응 등의 경우 복무기관을 사회복무요원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1 : 1로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 단, 일부 질병 등 자질에 따라 복무기관 교류 시 일정한 기관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