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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Ⅰ. 현행법상 물리치료사 제도의 문제점

1.현행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 라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각 의료기사의 법률적 지위에 관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법률로 정해진 의료업무영역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기사에 속하는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규정된 업무를 행하게 되어 있다.(의료기사법 제2조) 하지만, 물리치료사가 이러한 규정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이탈하는 행위는 의료기사 등의 품위손상 행위(시행령 제10조)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2. 우리나라에만 있는 물리치료 자립개설 규제
- 세계물리치료연맹(WCPT) 가입국가 중 60개국에서 물리치료와 관련한 독립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만이 독립된 법률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Ⅱ. 의료기사의 자립개설과 관련한 사례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업을 허용한 규정은 없다. 다만, 안경사의 경우에는 안경업소(법 12조)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하기를 희망하는 안경사는 보건복지부령(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치과기공사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는 규정에 근거하여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행위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안경사 자립개설 허용 판례
- 당시 헌법소원을 제출한 안과의사의 주장은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료 및 처방 없이 안경을 조제 장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에게만 허용하고 안과의사에 대해서는 콘택트렌즈의 장착여부를 검진하는 의료행위에 당연히 부수되어야하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안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직업수행의영역조정은 일반 공익과의 비교형량 문제로서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여 안과의사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그 결과 현재 안경사는 자립개설한 다음 스스로 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안경의 조제 및 장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다른 의료기사의 경우 자립개설은 금지되고 있다.

Ⅲ. 자립개설로 인한 기대 효과

1. 물리치료 개설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감소
- 병원 급의 경우는 현재 재진 진찰료 9,730원 중 40%를 본인 부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1월말 건강보험 재정이 2,268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물리치료 자립개설이 인정된다면 병원기준 환자가 부담하는 재진료 9,730원 중에 40%인 3892원이 절감될 수 있다. 현재 물리치료 비용보다 재진료, 처방료 등의 보험수가가 높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한 재진절차가 생략됨으로 의료공급에 따른 적정 진료비만 지출할 수 있어 보험재정의 절감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OECD 회원국의 평균 도로교통 상해건수는 인구 100만명 당 4,139명이지만 한국은 6,932명으로 평균 이상이다.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8년에는 94,745건을 기록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년 7.2%, 2005년에는 9.1%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15.6%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장영식 등, 2009) 산업재해나 자동차상해로 인한 환자들과 함께 노인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물리치료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들이 퇴원 후 집과 가까운 물리치료원에서 최종적인 물리치료를 받게 되므로 병원의 입원환자 운영이 용이해질 것이다.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물리치료만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환자들과 의료보험공단의 부담이 줄어들고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비 역시 줄어들 것이다(송주영 등, 1996).

2. 노인 및 장애인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
- 2004년도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전체노인의 90.9%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1998년도의 86.7%에 비하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경희, 2005). 노인 및 장애인 의료복지에 대한 의사의 기피현상 등으로 그 수요와 공급에 있어 감당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국가에서 부담할 재정부담 역시 커지고 있는바, 이를 대신하여 물리치료사를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면 노인 및 장애인 의료복지정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1인당 의료비에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80년 45,000원, 90년 270,000원, 그리고 2007년에는 3,168,000원으로 증가하여 노년층의 의료비가 크게 증가 하였다(장영식 등, 2009) 지역적으로 물리치료 전문시설을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활용한다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노인 및 장애인의료 복지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도시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를 위한 수용시설(사회복지시설)을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에서 저 비용으로 물리치료를 통한 의료혜택 및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물리치료의 자립개설시 발생할 일자리 창출(실업률 감소)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45.4%가 서울, 경기도 지역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해소해야할 과제라고 하였다(오영호 등, 2009). 농어촌 등의 오지에 있는 국민들은 의료 수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리치료원의 자립개설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의료혜택의 폭을 농어촌지역까지 그 폭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물리치료 자립개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이 감소 될 것이다.

Ⅳ. 결론

1. 약사와 의사의 경우 의사는 환자를 진료한 후, 복약이 필요한 약제의 명칭, 횟수 및 용량, 제조회사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어떤 약국에서라도 조제와 복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물리치료사와 의사와의 관계를 향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인으로 규정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3~4년의 대학과정을 거쳐 국가면허를 획득한 의료기사로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의사가 발행한 의뢰서 또는 처방에 의하여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2. 치과기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사법의 개정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개설에 관한 사항을 첨가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자립개설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
완료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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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물리치료 자립개설은 대통령 지시사항 아닌가?
  • 참여기간 : 2014-07-28~2014-10-24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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