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병무청에서는 2013. 10. 1.부터 고충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결하는 제도인 「찾아가는 병무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인지도 및 개선‧보완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찾아가는 병무청」제도의 보완‧발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찾아가는 병무청 >
○ 제도개요
- 고충민원 등을 상담‧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병무청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상담‧해결하는 제도
○ 신청대상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의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 민원
- 신경정신과 질환분야 반복 귀가자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자의 고충민원
- 기타 불만민원 등 현장방문이 필요한 민원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찾아가는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