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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19일 시작되어 총 1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모든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편의를 위해 선별적으로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장애진단서 등 서류심사로 병역면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병검사에서 합격 판정받은 사람이 이후 장애등록하여 병역을 면제받는 등 동일한 질병상태라 하더라도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병역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경증 장애에 대한 징병신체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병역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제도개선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08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장애인등록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선별적으로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2[필수] 외관상 명백하거나 중증장애인(1급~3급)인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병역면제 처분하되, 비교적 경증장애인(4급~6급)인 경우에는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해 징병검사 대상범위를 확대(종전 19개 장애종류 → 75개로 확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필수] 징병검사에서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받은 사람이 이후 징병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등록하여 병역면제 신청하는 경우, 서류심사로 병역면제 처분하던 것을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토록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 장애인에 대한 징병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 1, 2문항의 ‘찬성한다’로 응답하신 분만 해당)
  • 5 장애인에 대한 징병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 1, 2문항의 ‘반대한다’로 응답하신 분만 해당)
  • 6[필수] 현행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로 개편될 경우, 장애인에 대한 바람직한 병역처분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7 귀하의 성별은?
  • 8 귀하의 연령은?
  • 참여기간 : 2014-09-19~2014-10-10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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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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