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든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편의를 위해 선별적으로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장애진단서 등 서류심사로 병역면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병검사에서 합격 판정받은 사람이 이후 장애등록하여 병역을 면제받는 등 동일한 질병상태라 하더라도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병역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경증 장애에 대한 징병신체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병역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제도개선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