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부양의무자 등 연령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14. 1. 1.부터 시행하는 생계감면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선된 제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안내
□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
◦ 제도 목적 : 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보장과 군 지휘부담 경감
◦ 병역감면 대상 : 병역법에서 정한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제2국민역 편입
※ 대상기준
․ 부 양 비 :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기준 수(남성 1:3, 여성 1:2) 이상
․ 재 산 액 : 병역의무자 가족 전체의 재산이 5,390만원 이하
․ 월수입액 :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4인 기준 1,630,820원) 이하
□ 생계곤란 사유의 병역감면기준 조정
◦ 목적 : 부양의무자 등 연령 기준이 30년간 그대로 적용되어 수명연장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타 사회복지제도와 편차가 커 형평성 문제 발생, 정상화 필요성 대두
◦ 개선 내용
- 부양의무자 : 종전 남성 20~54세, 여성 20~44세를 남녀 19~59세로 개선
- 자활가능자 : 종전 남성 55~59세,․여성 45~49세를 남녀 60~64세로 개선
- 피부양자 : 종전 남성 19세 이하 60세 이상, 여성 19세 이하 50세 이상를 남녀 19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개선
* 부양의무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연령
* 자활가능자 :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연령
* 피부양자 : 다른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연령
※ 부양의무자 연령이라도 장애 1급〜4급, 임산부의 태아,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