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성폭력 재범방지 시스템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거나 후추 정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요 추진 정책 안내
1. 전자발찌 제도 : 특정 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자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인공위성(GPS) 등을 통해 이동내역을 24시간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
2. 신상정보등록 제도 :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이름, 나이, 얼굴,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 신상정보를 법률이 정한 기간동안 등록, 관리하는 제도로, 현행 법률에서는 스마트폰 등으로 여성의 신체 촬영 등 거의 모든 성범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임
*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중 법원으로부터 공개, 멸영을 부과 받은 경우에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우편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