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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 8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는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시는 의견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응답해 주시는 설문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82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는 타인의 탈세사실을 알게 된다면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시겠습니까?
  • 2[필수] (문1)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귀하께서 탈세제보를 할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3[필수] (문1)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타인의 탈세사실을 알고도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필수] 2014.1.1.접수분 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 탈세제보포상금 한도(20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필수] 국세청은 2013.1.1.부터 음성적인 탈세를 차단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고자 아래와 같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거래당사자 등이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사․변호사․변리사․예식장․장례식장․행사전문·대형음식점․가구점․귀금속점․입시학원 등)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탈루세액이 계좌 건당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6[필수] 국세청이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14-11-13~2014-11-3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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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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