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법무부에서는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 정착을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4. 11. 2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 중인 개정 법률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여러분의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거나 추후 정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