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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4월 17일 시작되어 총 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o 법무부에서는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 정착을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4. 11. 2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 중인 개정 법률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여러분의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거나 추후 정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9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2[필수]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3[필수] 귀하의 거주지는 어느 곳입니까?
  • 4[필수] 귀하의 거주지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 5[필수]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이른바 망신주기식 빚 독촉)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6[필수] 5번 문항과 같은 처벌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7[필수] 사업자인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채권추심비용이 명시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8[필수] 7번 문항과 같은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9[필수] 타인 채권추심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면 채권추심과 관련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10[필수] 9번 문항과 같은 처벌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11[필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요구가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12[필수] 11번 문항 같은 처벌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13[필수] 만약 위 5번 문항부터 12번 문항까지의 개정내용 중 하나라도 알고 있을 경우, 이를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14[필수] 평소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 추심(빚 독촉) 행위를 하는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해당하는 주체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15[필수] 불법, 불공정 추심(빚 독촉)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6[필수] 불법 불공정 추심(빚 독촉) 행위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를 현행 제도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7 불법, 불공정 채권추심(빚 독촉)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참여기간 : 2015-04-20~2015-05-03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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