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훈민정음 상주본이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불교 유산으로 전승되었고 도굴과 밀매의 장물 상태로 방치된 물건을 발견하고 학술적으로 보고한 배모씨의 업적은
너무도 고맙고 그 누구도 할수 없는 큰 발견과 보존행위였다.
국가는 그 큰 업적을 치하하고 보상하지는 못할망정
도굴꾼과 밀매업자와 결탁하고
권리도 없는 밀매업자에게 기증식의 촌극까지 이용당하는 망신을 당했다.
매장문화재는 발견자의 기여가 가장 큰 역할이고
밀매업자와 도굴꾼들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도굴과 도난행위를 방조하는 범죄 유발의 전례를 남길까 우려된다.
훈민정음 상주본의 무사한 귀환과 보존을 위하여
발견자이고 보관자에게 최고의 예우와 보상을 시행하고
밀매업자의 억지스런 무고의 위법성을 밝혀 법적인 불이익을 사면해 주어
국가으 ㅣ유공자로 예우함이 어떨까?
우리에게 중요한것은 창조적 국가 유공자이고
국가의 보물이 범죄와 분쟁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