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에서는 지난 1977년 "곡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군민의 날을 당초 "10월 15일"로 지정하였으나, 가을 추수 등 농번기로 2005년 조례 개정을 통하여
"5월 1일"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1979. 5. 1. 곡성읍의 승격으로 현재 1읍10면으로 개편
◎ 곡성군민의 날은 격년제로 옥내/옥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민의 날 행사와의 중복으로 옥외행사 개최에 대하여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또한 군민의 날로 지정된 5월 1일은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경축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나,
근로자의 날로 군민의 참여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군민의 날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을 정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