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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5월 28일 시작되어 총 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무부에서 추진하여 개정된 민법 내용(2016. 2. 4. 시행) 중 여행자 보호 규정 신설 및 보증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추후 정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2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는 과거 여행사를 통한 여행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을 겪은 적이 있는가요?
  • 2 1번 관련. (위 설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귀하가 겪은 여행관련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복수 선택 가능)
  • 3[필수] 귀하는 평소 여행자 보호를 위한 법령이 미비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 4[필수] 귀하는 2015. 2. 3. 민법 개정으로 여행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어 2016. 2. 4.부터 시행예정인 사실을 알고 있나요?
  • 5[필수] 새로 신설된 여행관련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 여행 개시 전 여행자의 자유로운 계약 해제권 보장, 단 여행자는 이로 인한 여행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민법 제674조의3),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 개시 후에도 각 당사자가 계약 해지 가능, 해지에도 불구 여행주최자의 계약상 귀환운송의무 존속(민법 제674조의4), ⓒ 여행의 하자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민법 제674조의6), ⓓ 위의 각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부정(민법 제674조의9)
  • 6[필수] 귀하는 과거 보증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을 겪은 적이 있는가요?
  • 7 6번 관련. (위 설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귀하가 겪은 보증관련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복수 선택 가능)
  • 8[필수] 귀하는 평소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령이 미비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 9[필수] 귀하는 2015. 2. 3. 민법 개정으로 보증제도가 개선되어 2016. 2. 4.부터 시행예정인 사실을 알고 있나요?
  • 10[필수] 개정된 보증관련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 단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 주장 불가(민법 제428조의2), ⓑ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의 효력 부정(민법 제428조의3), ⓒ 주채무에 취소 원인 있음을 알고 보증한 경우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 삭제(민법 제436조 삭제), ⓓ 보증계약의 체결 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제공할 의무 부과, 보증계약 체결 후에도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등 통지할 의무 부과, 위반시 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 가능(민법 제436조의2)
  • 11 본 민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5-05-29~2015-06-15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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