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의약외품인 '전자식 금연보조제'와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는 그 형태와 사용법이 유사하고, '전자담배'를 금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전자식 금연보조제'와 담배인 '전자담배'를 정확히 구분하여 금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올바르게 선택·사용하도록 2015년 4월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의약외품 전자식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전자식 금연보조제'(의약외품)와 '전자담배'(담배)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조사하고자 참여를 요청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