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도로포장 및 도로안전시설물 파손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으로서 신속한 발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관리청의 주기적인 순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기 신고를 위한 “신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상 각종 위해요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활용되어지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