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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6월 25일 시작되어 총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법무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거나 추후 정책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5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임대인 입니까 임차인 입니까? 양자 모두에 해당합니까?
  • 2[필수] 법무부에서는 임차주택의 수리비, 기간연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우선변제권 등 권리순위 등에 관하여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 3[필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 4[필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5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6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 7[필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8[필수]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기존 계약서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9[필수] 외국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수리문제, 원상회복 등 자세한 사항이 기재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외국과 같이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필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법무부에서 배포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15-06-26~2015-07-09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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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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