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문헌의 망라적인 수집과 보존을 위해 동 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납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제작한 사람은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보존용 1부, 열람용 1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열람용 1부에 대해서는 정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국가문헌으로서 영구 보존되며, 출판사 등 이용자가 필요한 경우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이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납본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의견은 국민신문고 민원동향과 연계분석 후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