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및 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예술․체육요원제도는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특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고, 예술․체육의 육성 및 보존을 위해 1973년 도입한 제도로 봉사활동 등을 통해 병역을 대체수행하는 제도입니다.
’15. 7. 1.이후 편입된 예술․체육요원부터는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34개월 복무기간 중 544시간을 해당 특기를 활용, 봉사활동(월평균 16시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년 아시안게임 선수선발 논란 및 허위 봉사활동실적 제출 사건이 발생하여 ’19년 국방부․병무청․문체부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19. 11. 21. 정부안을 최종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의 신속․정확한 추진과 허위 봉사실적 제출 사건 재발 방지 등 봉사활동 도입․운영 취지에 맞게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및 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가. 과제명 :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및 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장
다. 토론일정
① 토론실시(14일) : ’20. 9. 1.(화) ~ ’20. 9. 14.(월)
②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 ’20. 9. 29.(화)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29)
2020년 9월 1일
병 무 청 장
【 의견수렴(요약) 】
○ ’19. 11. 2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심의·확정한 개선안 이외 의견
△ 편입기준과 복무방식 개선, 관리감독 강화 등 병역이행 공정성․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제도개선안 적기 추진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사활동 활성화 및 실적 향상 방안
* 온라인 봉사활동 인정 가능 여부, 인정 범위 등
△ 문체부가 공익성 있는 봉사활동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한 봉사기관에 요원 매칭을 통해 봉사활동 용이성 제고 및 실적 향상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