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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7월 22일 시작되어 총 72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청탁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고,
   국민들 역시 청탁이나 접대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잘 아는 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청탁 관행,
   떡값이나 향응 등으로 일처리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식을 바꾸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3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예외 사항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범위 안에서 음식물・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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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에 참고하고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7204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청탁 관행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필수] 귀하께서는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하기 전에 ‘청탁금지법’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 3[필수] ‘청탁금지법’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4[필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금품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제8조제3항제2호)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비용의 1인당 허용기준을 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필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제공 비용의 허용기준을 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6[필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의 허용기준을 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7[필수]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운영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8[필수] 귀하께서는 청탁이나 접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에 청렴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1가지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홍보, 관련 규정 강화 등)
  • 9[필수] 귀하의 성별은?
  • 10[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 11[필수] 귀하의 거주 지역은?
  • 12[필수] 귀하의 직업은?
  • 13 기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시면 향후 제도 운영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14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품 추첨 시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성명, 휴대폰번호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정보는 경품 증정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15-07-22~2015-08-12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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