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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7월 14일 시작되어 총 4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 하러가기▲)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청탁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고, 국민들 역시 청탁이나
접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잘 아는 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청탁 관행, 떡값이나 향응 등으로 일처리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식을 바꾸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청탁금지법’을 제정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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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인원은 224명 입니다. 결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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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5-07-15~2015-08-07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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