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제약업체, 의사, 약사 등의 과실책임 없이 발생한 불가피한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에 대해서 제약업체의 부담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피해구제 민원 접수, 조사감정, 부담금의 징수부과 등 제도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12.19. 시행)
* (보상 범위) (‘15) 사망 → (‘16) 사망・장애・장례 → (‘17) 사망・장애・장례・진료
이와 관련하여 시행 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사하고자 하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