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26조 경영상해고의제한이 4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경영상해고제한에 대해 사항에 세부적인 지침도없이 일방적 형식적으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진행하는 사항으로 우선 사용자기준으로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가 있는데도 부당해고를 사실과 다르게 판정하는
사례는 없어야 될것입니다, 판정서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잘못한것처럼 처리하고 있는있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경영상 해고제한 등
  • 2[필수] 부당해고 관련
  • 참여기간 : 2015-08-22~2015-08-31
  • 관련주제 : 고용노동>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