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기상자료를 인터넷에서 제공(개방)받기 위해서는 기상청 전자민원센터, 대표 홈페이지 등 자료별로 방문해야 하는 창구가 다릅니다.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고시 제정(’15.8.7.)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직접 기상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상자료개방포털을 대국민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는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등의 지상 및 해양, 고층 기상관측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자료를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웹기반 기상자료 제공창구 일원화를 통해 기상자료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