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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9월 18일 시작되어 총 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세관]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 시행 관련 설문조사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 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가감 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56명 입니다. 결과보기
  • 1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2 pUNI-PASS(통관부호발급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에 편리하십니까?
  • 3 통관부호 발급 절차에는 아래의 사항과 같습니다. 이 절차에 만족하십니까? ①인터넷(pUNI-PASS) 발급 ②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③본부세관 방문 신청
  • 4 전화 문의 시 세관직원의 충분한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 5 개인통관부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5-09-18~2015-09-24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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