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 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가감 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