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산업 제정목적)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조성 ㅇ (인허가 특례) 에너지 신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절차간소화, 他 법의 인허가 ․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ㅇ (주요내용) 공공성이 있는 유․무형인프라1)를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자, 온실가스 감축하는 기업에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2) 등의 근거 마련 1) 조기 시장 창출이 가능토록 ① 전기차 충전소 등 유형 인프라와 ② 공공 데이터 오픈, 추진체계 반영, 立法不備 등 무형 인프라를 구축 2) 기술개발後 보상금制, 공기업 예산을 활용해 예치은행 선정후 투융자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