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맞춤형 민원서비스 □ 사 업 개 요 안전행정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시행한 사업으로 우리군도 고흥우체국과 업무협업을 맺고 민원·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추진현황 ○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실태 확인 郡에 제보 ○ 우편물 배달 중 주민불편·위험사항 발견하는 즉시 군에 제보하면, 관련부서 긴급대처·관리 및 선제적 대응 □ 추진상황 ○ 소외계층 생활실태 제보 ∙대 상 : 10,314명(홀로사는 노인 8,507 중증장애인 1,807) ∙운영방법 - 1인 고령가구 등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 선정,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 발송 - 우편물 배달시 생활상태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郡에 통보, 긴급대처‧관리(주민복지과) ○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노인‧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전화를 통해 민원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접수‧발급 후 우편발송(군 종합민원실‧읍면) ∙대상민원 : 20여종(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등) ○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 ∙우편물 배달 중 주민불편사항, 재해‧위험사항 등을 발견 군에 신고 ∙시스템에 제보내용 접수(종합민원실), 처리 및 결과 통보(관련부서)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소외계층 생활실태 점검을 위한 우편물 발송에 따른 문제점 대두 생활실태 점검을 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우편물 발송은 대상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으로 우편물을 받고 안내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로 전화 문의 쇄도 및 거동이 불편함에도 직접 방문하는 어르신이 많아 우편물 발송 여부 재점검 필요성 대두 ○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민원사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부동산 이전등기 등은 본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 에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실적은 저조한 편임 【 개선방향 】 ○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인지한 주민 생활불편 민원을 제보하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관리해 나가는 체계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