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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10월 3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휴직허용)②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원은 그소속기관의장의허가를 받아 벤처기업또는 창업자의대표자나 임원으로근무하기 위하여휴직할수있다.'15.5.18신설 공공기관 직원 구분을 알리오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대체로 '기술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16조의 '연구직'을 개정하여 벤처기업 활성의 실효성을 걷을 수 있도록 '연구직 및 기술직' 또는 임직원(사무직포함)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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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인원은 1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의 ②에서 '연구직' 수정 검토
  • 참여기간 : 2015-11-10~2015-12-01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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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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