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휴직허용)②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원은 그소속기관의장의허가를 받아 벤처기업또는 창업자의대표자나 임원으로근무하기 위하여휴직할수있다.'15.5.18신설 공공기관 직원 구분을 알리오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대체로 '기술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16조의 '연구직'을 개정하여 벤처기업 활성의 실효성을 걷을 수 있도록 '연구직 및 기술직' 또는 임직원(사무직포함)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