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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11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관세법 상 관세 등의 일반적인 납부기한은 15일로 규정되어있으나,
기업 지원차원에서 일괄납부 등으로 예외적인 납기를 운영하고 있음.

일괄납부 신청 및 담보제공 등에 따른 기업의 불편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관세법상
기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함.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현행 납기의 적정성
  • 2 납기 변경 시 적정 기일
  • 3 현행 납기를 연장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 4[필수] 현행 월별납부 제도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최장 45일의 납기연장 혜택을 부여하는 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 5 기타 관세법상 납부기한에 관한 의견
  • 참여기간 : 2015-11-26~2015-12-04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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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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