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코드'는 출원, 등록, 심판 등 특허절차를 밟고자하는 민원인에게 특허청이 부여하는 개인 식별번호인데요, 그 명칭이 "출원인"코드다보니 특허, 상표등 출원과 무관한 심사청구, 실시권, 심판참가, 심판서류 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왜 출원인코드를 받아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원인코드'라는 명칭을 모든 절차를 포괄할 수 있는 고객중심의 표현으로 개편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바랍니다.
※출원인코드가 포괄하는 범위
1.출원: 출원인, 권리승계인, 심사청구인, 정정청구인, 우선심사신청인,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재심사청구인
2.등록: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질권자
3.심판: 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 심판참가인, 심판서류 복사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