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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12월 14일 시작되어 총 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관세 체납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지정 관련 설문
관세청은 관세 등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 독려와 휴대품 압류를 통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체납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휴대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적정여부를 국민여러분의 의견수렴을 통해 파악하고자 합니다.

- 휴대품 검사 범위 -
*관세체납자 : 관세에 대한 체납액이 있는자(금액에 무관함)
*국세체납자 : 국세청에서 지정한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자)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75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관세체납자에 대한 휴대품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 2 체납자 휴대품 검사가 부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기재해 주세요.
  • 3 기타 해외여행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정리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세요.
  • 참여기간 : 2015-12-14~2015-12-3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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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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