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어법에 맞지 않는 우리말 사용,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특히 광고에서 사용되는 잘못된 발음, 등을 사전/후 심의하여 방송허가/시정요구될 수 있도록 함.
방송이 우리말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국민 감시 요원 (시험, 등을 통해 선발)을 두고,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대사, 뉴스, 자막, 등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하고 심의한다면, 감시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함.